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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
    교육 2023. 10.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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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

     

      우리는 종종 선입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한다. 만약 자기 생각만이 항상 옳다고 여기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한다면 어떤 현상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객관적 태도 | 객관적 태도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이나 선입관 및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 기기 활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주관과 선입관이 개입된 것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빼버린다면 이는 연구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이지 못한 태도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탐구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닌다면, 사회·문화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으며 연구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완벽하게 객관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연구자는 특정한 가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냉정한 제삼자의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방적 태도 | 개방적 태도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며 타당성이 있는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사회·문화 현상은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참이라고 믿었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어떤 사회 과학의 연구도 그 결론이 완벽할 수는 없고, 모든 상황에 다 적합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라도 이것이 경험적으로 실증될 때까지는 이를 가설로서만 받아들이며, 타인의 비판적인 주장과 새로운 입장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주의적 태도 | 상대주의적 태도란 특정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면서 그 사회와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문화 현상은 그 사회의 사회적 상황과 자연환경을 반영한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한 사회에서만 타당한 연구 결과를 다른 사회에 무조건 적용하여 해석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즉,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현상이 발생한 특정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인식하고 탐구해야 한다.

     

    성찰적 태도 | 성찰적 태도란 사회·문화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의 발생 원인이나 결과 등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를 말한다. 다수의 사람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주장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 이는 현상과 현상 사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나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현상을 대강 보아 넘기거나 미루어 짐작한 탓이다. 연구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상이라도 그 원인과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 따져 보는 성찰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지켜야 할 연구 윤리

     

    연구 대상자와 관련한 윤리 | 사회·문화 현상은 탐구 대상이 인간이므로 연구를 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르며, 연구 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우선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구 목적과 과정에 관하여 알리고 연구 대상자로부터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사전에 연구 대상자가 연구 목적이나 내용을 알게 되면,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자료 수집 이후라도 그 사실을 연구 대상자에게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 | 연구 윤리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먼저 연구의 목적이 반인권적이거나 비윤리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구 결과가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끼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자료를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해서도 안 된다. 다른 연구자가 애써 수집한 자료를 자신이 수집한 것처럼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활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태이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 히는 등 ……

    8. 연구비 지원 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 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제12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는 ……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출처: 신형민, 사회·문화, 비상교육, 3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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